매입임대주택 건축주 · 시행사 대상

납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매입약정 등으로 임대주택을 신축·취득하면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게 적용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서만 보내주시면 담당 공인회계사가 직접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감면 근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검토 방식

담당 공인회계사 직접 검토

회계감사·세무 전문 법인, 1978년 설립

이런 경우라면 검토해 보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고 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자료를 받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01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했다

LH 등 공공기관과 매입약정을 맺고 건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02

감면 없이, 또는 일부만 감면받아 납부했다

신고 당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감면 범위가 좁게 적용된 경우입니다.

03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진행 절차

  1. STEP 1

    자료 접수

    아래 양식으로 납부서를 올려주세요.

    당일

  2. STEP 2

    검토 · 결과 회신

    감면 요건과 예상 환급액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일]

  3. STEP 3

    위임 · 경정청구

    진행을 원하시면 위임장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일]

  4. STEP 4

    환급

    지자체 결정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결과는 끝까지 안내드립니다.

    청구일부터 2개월 내 통지 원칙

경정청구 기한, 바로 확인하세요

취득일을 넣으면 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과 경정청구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신축 건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취득일을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신축·유상취득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환급 가능성 검토

[무료 / 금액]

경정청구 대리

[환급액의 ○% 성공보수]

환급이 안 될 경우

[비용 없음 / 기재]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적용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어떤 파일을 올리면 되나요?

취득세 납부서(영수증)와 계산내역이면 충분합니다. PDF나 휴대폰 사진(JPG·PNG) 모두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린 뒤 올려주세요.

검토만 받고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검토 결과를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검토 비용 정책 기재]

보낸 자료와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환급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외부에서 열 수 없는 비공개 저장소에 보관하고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접수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 현장(사업장)을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장별 납부서를 함께 올려주시면 한꺼번에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검토 자료 보내기

양식을 작성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시면 담당 공인회계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담당 공인회계사 [이름]

[직통 전화] · [이메일]

PDF · JPG · PNG / 파일당 20MB, 최대 5개 · 여기로 끌어다 놓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주세요